2026년 새해에도 해외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미국 시민권자분들의 국적회복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도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국적회복의 전제 조건: F-4 거소증 발급과 연계 절차
미국 시민권자가 국적회복을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은 바로 재외동포(F-4) 비자와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발급입니다. 국적회복 신청은 국내에 체류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에서 거소증을 먼저 수령한 뒤, 곧바로 본청 국적과로 이동하여 국적회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민들레행정사무소는 거소증 신청 단계에서부터 국적회복에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와 미국 시민권 관련 문서를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거소증과 국적회복은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보아야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이동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소증 수령 당일 혹은 직후에 국적회복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2.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국적회복 필수 제출 서류
국적업무는 서류 한 장의 누락도 허용되지 않는 매우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이번 서울출입국 접수 시 실제 제출된 핵심 서류는 국적회복신청서,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 및 번역본, 여권, 거소증, 그리고 20만 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 버전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어야 심사가 원활합니다.
또한 '국적회복 진술서'와 '가족관계통보서' 작성도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목적을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민들레행정사는 의뢰인의 장기 체류 이력과 한국 내 연고 관계를 바탕으로 심사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진술서를 대행 작성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꼼꼼한 서류 준비 덕분에 현장에서 보정 명령 없이 단 한 번에 접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3. 국적 심사의 핵심 포인트: 정착의 진정성과 생계 능력
법무부 국적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자가 한국에 실질적으로 정착할 의사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후 한국에 거주하는 자매들과 함께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셨고, 미국 연금과 개인 자산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심사 기준이 일부 완화되지만, 여전히 생계 능력 증빙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과거 한국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국적회복 신청 전후로 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민들레행정사는 의뢰인의 해외 생활 중 신분 변동(개명 등)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동일인 증명 서류를 완비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대응은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불필요한 의심을 배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착 목적의 진정성이 서류를 통해 입증될 때 비로소 허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4.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 현장 접수와 대응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민들레행정사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접수 창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수에 즉각 대응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미국 시민권 증서의 특정 문구나 과거 한국 이름과의 불일치를 지적할 때, 미리 준비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여 현장에서 즉시 납득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행정사의 동행은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해 드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국적회복신청 접수증'이 발부됩니다. 이제부터는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2026년 현재 기준)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거소증 상태를 유지하며 국내에 체류해야 하며, 주소지 변경 등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민들레행정사는 접수 이후에도 법무부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의뢰인에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5. 허가 이후의 절차: 국적증서 교부와 복수국적 유지
국적회복 허가 통보를 받으면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증서를 교부받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혜택이 바로 이 서약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약 이후에는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마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들레행정사는 증서 교부 예약부터 주민등록 정리,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외국인 등록사항 정리(거소증 반납)까지 전 과정을 가이드합니다. 단순히 서류 접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한국 시민으로서 모든 행정적 권리를 누리실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고국에서의 편안한 노후를 꿈꾸신다면, 국적회복 전문 행정사와 함께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 65세 이상 국적회복 자주 묻는 질문(Q&A)
Q1. 미국 시민권을 정말 포기 안 해도 되나요?
A. 네,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회복 허가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단, 한국 내에서는 한국인으로서만 대우받는다는 조건입니다.
Q2. 신청부터 허가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2026년 현재 서울출입국 기준으로 통상 6개월에서 10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신청인의 서류 완비 상태나 법무부의 심사 물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접수 시 심사관이 원본을 대조한 뒤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분실하셨다면 미국 당국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은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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