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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 서울·경기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등기 절차 완벽 가이드 (과태료 주의)

by 민들레비자 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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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과 경기도에 내 집이나 땅을 마련하는 꿈, 참 설레는 일이죠. 하지만 외국국적동포라는 이유로 복잡한 신고 절차를 마주하면 과태료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이 행정적 실수로 위협받지 않도록, 민들레행정사무소가 안전하고 신속한 부동산 취득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전문 민들레행정사사무소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 핵심 로드맵

  • 60일의 골든타임: 서울·경기 부동산 취득신고와 과태료 리스크
  • 국적이 바뀌어도 내 땅: 계속보유신고 기한과 절차
  • 허가 구역의 장벽: 경기 접경지 등 토지취득 허가 대상지 주의사항
  • 등기까지 원스톱: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과 전문 행정사의 가치

1. 서울·경기 부동산 취득, 60일 이내 신고가 '자산 보호'의 시작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매수하셨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는 '60'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마쳐야 하죠. 만약 이 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아닌 상속이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증여계약서나 경락결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 서류가 필수입니다. 민들레행정사무소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의 방대한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표님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완벽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자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 부동산일수록 첫 단추인 신고 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꿰매야 합니다.

2. 국적은 바뀌어도 부동산은 그대로, '계속보유신고'의 중요성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미국, 캐나다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서울·경기의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하면 해당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동포분께서 국적이 바뀌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다가 뒤늦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당황하시곤 합니다. 민들레행정사는 국적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부터 계속보유신고서 작성까지 일괄 처리하여, 대표님의 소중한 부동산 권리가 끊김 없이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서울의 내 집, 경기도의 내 땅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문 행정사의 정확한 가이드를 받는 것입니다.

3. 경기 접경지 등 허가 구역 토지 취득, '사전 허가'가 필수입니다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특정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 허가 대상인지, 어떤 서류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는 일반인이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민들레행정사무소는 수도권 토지 이용 규제에 능통하며, 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전 과정을 법령 근거에 따라 치밀하게 관리합니다. 형사 리스크가 존재하는 영역인 만큼, 반드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안전한 투자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부터 등기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

외국인이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동포분들에게는 이 번호 발급부터가 큰 장벽이죠. 민들레행정사는 이 번호 발급은 물론, 처분위임장 작성, 주소증명정보 확인 등 등기 신청에 필요한 까다로운 서류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단순히 신고만 대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고영휴 대표 행정사(Steve Ko)는 출입국·비자 업무와 부동산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대표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도(비대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복잡한 부동산 규제 속에서 대표님의 재산권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민들레행정사무소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통찰력이 담긴 상담을 경험해 보세요.


💡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제 상담 Q&A

Q1. 부모님으로부터 경기도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외국인인 저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상속으로 인한 취득 역시 취득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민들레행정사에 맡겨주시면 지연 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Q2. 신고 기한을 하루 넘겼는데 과태료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기한 엄수가 중요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한 내에 전문가를 통해 접수하는 것입니다.

Q3. 거소증이 없으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가 그 번호 발급부터 도와드립니다.

"외국인 부동산 성공 거래의 파트너, 민들레가 결과로 답합니다!"

민들레행정사무소 (대표: 고영휴 Steve Ko)

📞 직통 연락처: 010-3188-7560

💬 카카오톡 ID: kyh7560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수도권 및 전국 비대면 대행)

"취득부터 등기까지,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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