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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외국인 형사범 사범심사 대응 절차와 강제퇴거 구제 전략 총정리

by 민들레비자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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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출입국 사범심사입니다. 오늘은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의 기로에서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한 실제 사범심사 과정과 대응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범심사란 무엇인가: 형사 절차와는 별개의 행정 절차

사범심사(사범심의)는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해도 되는지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점이 "경찰 조사 다 받았고 벌금도 냈는데 왜 또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입국은 수사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국가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관점에서 독립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법원에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Deportation)나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재판은 '죗값'을 치르는 과정이고, 사범심사는 '체류 자격'을 박탈할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사범심사만을 위한 별도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2. 실제 사범심사 진행 흐름: 통보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출입국청에 통보하면서 시작됩니다. 사건이 배당되면 담당 심사관은 범죄의 내용, 수사 결과, 외국인의 체류 자격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이후 외국인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되거나 전화로 소환 안내가 갑니다. 이때부터 외국인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 조사 당일의 진술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출입국청에 출석하면 대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관은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한국 내 생활 기반, 재범 위험성 등을 꼼꼼히 묻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심사관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체류허가 제한, 혹은 범칙금 부과 후 체류 허용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는 사실상 이 대면 조사와 제출하는 서류가 전부입니다.

3. 승패를 가르는 핵심 무기: '사범심사 의견서' 작성법

조사관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범을 만납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때 민들레행정사가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이 바로 '사범심사 의견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참작 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합의서, 반성문),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반드시 머물러야만 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논리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거나, 한국에서만 가능한 질병 치료 중이거나, 장기 근속 중인 직장 생활 등 '한국 체류의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잘 작성된 의견서 한 장은 조사관의 판단을 '출국'에서 '선처'로 돌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민들레행정사는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맞춰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의견서를 구성합니다.

4. 심사 시 주요 검토 요소: 무엇이 감점과 가점이 되는가

사범심사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특히 마약, 성범죄,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재범 등은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강제퇴거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과거에 불법체류나 무단취업 등 출입국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도 심각한 감점 요인입니다.

 

반대로 가점이 되는 요소는 한국 내 생활의 건전성입니다. 성실한 세금 납부 이력, 가족 관계(F-6 결혼이민 등), 한국어 능력, 자원봉사 실적 등은 '이 외국인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지표가 됩니다. 사범심사는 단순히 죄를 묻는 자리가 아니라, '이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내보낼 만큼 위험한가'를 판단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사범심사 이후의 조치와 행정심판 대응

심사 결과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졌다면, 즉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강제퇴거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머물며 다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출입국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는지를 다투는 과정입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사범심사 초기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 전체 과정을 조력합니다. 보호소에 수감된 경우라면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통해 밖에서 심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형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출입국 사범심사에서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어 전략입니다.


💡 외국인 사범심사 실제 상담 Q&A

Q1. 벌금 300만 원 이하면 무조건 체류가 가능한가요?
A. 과거에는 특정 금액 이하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범죄의 종류와 죄질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마약 범죄는 소액의 벌금이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Q2. 사범심사 때 행정사가 같이 가주나요?
A. 행정사는 법적 대리인으로서 조사에 동행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이 서툰 외국인들에게는 행정사의 동행이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조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3. 이미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출국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부당함이나 인도적인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끌어낸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소중한 한국 삶, 민들레가 지켜드립니다."

사범심사는 전략입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출입국 전문 행정사가 최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 상담예약: 010-3188-7560

카카오톡 ID: kyh7560 | 대표행정사 고영휴(Steve Ko)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서울출입국 사범심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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