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및 과태료 기준 안내
안녕하십니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전문 행정사, 민들레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고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수임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정확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가장 자주 겪는 행정 이슈인 만큼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1.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은 아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 법무부령으로 정한 기타 사항
특히 여권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여권을 재발급받은 경우 대부분 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변경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변경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의 2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신고 기간 | 과태료 금액 |
|---|---|
| 3개월 미만 | 10만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 100만원 |
여권 재발급 후 장기간 신고를 하지 않고 지연될수록 과태료가 크게 증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처리해야 합니다.
3.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 여권
- 구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ARC)
- 통합신청서(변경신고서)
-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체류자격(D 계열, H-2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관련 법령 요약
외국인등록 변경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
- 변경신고 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첨부 필수
- 성명·국적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등록증 재발급
- 변경 사실을 시·군·구 및 읍·면·동에 통보하도록 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소속기관 변경
- 재학 여부 변경
- 연수기관 변경
- H-2 체류자격의 취업개시 사실 또는 변경
-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 변경
따라서 여권 정보뿐 아니라 체류자격에 따른 다양한 변경사항이 모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민들레행정사사무소 초급행 대행 서비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전국 모든 출입국사무소를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빠르고 정확하게 대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초급행(가장 빠른 처리) 신고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시 대행해 드립니다.
- 성명 변경
- 국적 변경
- 성별·생년월일 변경
- 여권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변경
신속한 신고로 과태료 위험을 최소화하고, 복잡한 서류 준비와 출입국 방문 부담을 줄여드리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결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여권 재발급 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15일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급행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고행정사
전화문의 : 010-3188-7560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여권재발급 #여권갱신 #ARC변경 #출입국신고 #외국인등록증 #체류지변경 #출입국관리법 #민들레행정사사무소 #외국인대행서비스
'VIS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호주시민권자 F4 비자·거소신고 초급행 처리 후기 (0) | 2025.12.13 |
|---|---|
| 대전출입국 F-4 비자 연장, 급행 (0) | 2025.12.12 |
| 춘천 F-4 비자 연장, 방문예약 없이 급행[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0) | 2025.12.11 |
| 인천출입국 거소증 당일 접수, 미국 시민권자 (0) | 2025.12.10 |
| 2026 국적회복 절차 안내 (0) |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