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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 부동산] 외국인·재외동포 취득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60일의 골든타임 사수하기

by 민들레비자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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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의 수도,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싶은데...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하죠?"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 부동산을 계약했지만, 생소한 신고 의무와 까다로운 등기 절차 때문에 당황하신 재외동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칫 기한을 놓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막막한 고민, 서울 부동산 행정 전문가 민들레행정사사무소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외국인부동산 취득신고전문 민들레행정사사무소

오늘의 핵심 가이드

  • ✅ 서울 부동산 취득신고, '60일'을 기억하세요
  • ✅ 국적이 바뀌었다면? '계속보유신고'가 필수입니다
  • ✅ 군사시설·문화재 구역, '허가' 없으면 계약 무효?
  • ✅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부터 등기까지 원스톱 솔루션

1. 서울 부동산 취득신고, '60일'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가 서울에서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취득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이나 경매처럼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서울은 각 구청마다 행정 처리가 꼼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상속인 증명서, 경락결정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과태료 폭탄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2. 국적 변경 후에도 내 땅을 지키려면? '계속보유신고'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부동산을,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미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굳이?"라고 생각하시다가 기한을 넘겨 100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시곤 합니다.

 

이 절차는 단순한 신고를 넘어, 외국인으로서 정당한 소유권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국적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서를 완벽하게 갖춰야 하므로, 서울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꿰뚫고 있는 민들레행정사와 상의하시면 한 번에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3. 허가 없이 계약했다간 '무효'? 토지취득 허가 제도 주의사항

서울의 모든 땅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관할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려는 서울의 땅이 허가 대상 지역인지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부동산 거래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 검토부터 토지취득 허가 신청까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여 안전한 거래를 보장해 드립니다.

4. 민들레행정사가 약속하는 '부동산 등기 원스톱 서비스'

부동산 신고가 끝났다면 마지막 관문은 '등기'입니다. 외국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며,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처분위임장 등 일반적인 내국인 거래보다 훨씬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인 동포분들이라면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까지 겹쳐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 본사에서 출입국 업무와 부동산 행정을 동시에 처리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부터 각종 신고, 허가 절차, 그리고 자격 대리인(법무사 등)과의 협업을 통한 등기 서류 준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대표님은 사인만 하세요, 나머지는 민들레가 책임집니다."라는 자부심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외국국적동포 부동산 상담 Q&A (실무 사례)

Q1. 국내거소신고를 한 F-4 비자 소지자도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취득 시 국민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취득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60일 이내에 꼭 신고하셔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Q2. 등기용 등록번호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민들레행정사는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대행부터 등기 관련 공증 서류 안내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Q3. 부모님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이것도 60일 이내 신고인가요?
A. 증여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상속'은 계약 이외의 원인이므로 취득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인에 따라 기한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부동산의 안전한 취득, 민들레가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 (대표: 고영휴 Steve Ko)

📞 연락처: 010-3188-7560

💬 카카오톡 ID: kyh7560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서울 전 지역 대응 가능)

"외국인 부동산 신고·허가·등기 관련, 지금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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