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서울·경기·인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완벽 가이드

by 민들레비자 2026. 10. 15.
반응형

[2026 최신]  서울·경기·인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완벽 가이드 — 수도권 주무관청 허가, 정관 필수사항 & 설립등기 총정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 지역에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비영리법인 인허가 및 공익법인 설립 전문 법무부 지정 공인 대행기관 민들레행정사사무소(THE ONE PASS)입니다.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문화, 사회복지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려면 「민법」 제32조 및 관할 주무관청(서울시청, 경기도청, 인천시청 또는 관할 교육청/제2청사 등)의 설립허가 기준에 맞춘 정밀 수속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광역 지자체별 위임 규정과 기본재산 출연금 가이드라인(보통 3억~5억 원 이상 권장 등 관서별 상이)이 엄격하여, 절차를 잘못 밟으면 허가가 반려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 절차와 제출서류, 실무 주의사항을 명쾌히 정리해 드립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전문 민들레행정사사무소
“

서울·경기·인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의 성패는 관할 주무관청과의 사전 협의와
출연재산(기본재산/운영재산)의 실현 가능성 및 민법 제43조 정관 필수 기재사항 완성에 있습니다.

”

📌 [목차] 서울·경기·인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원스톱 가이드

1. [개념 정립] 비영리 재단법인이란? (사단법인과의 차이점)

2. [3단계 절차] [1단계] 설립준비 ➔ [2단계] 수도권 주무관청 허가 ➔ [3단계] 설립등기

3. [제출 서류]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4. [실무 팁] 기본재산 처분, 이사 등기 과태료 및 수도권 중과세 주의사항

5. 결론: 왜 수도권 재단법인 설립은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인가?

1.  비영리 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에 출연된 재산을 기반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입니다(민법 제32조).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법인과 달리 구성원(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에 따라 의사가 결정됩니다.

구분 항목 재단법인의 법적 특징 Details 비고
설립 기초 💰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 재산권 기반
의사 결정 📜 설립 정관 및 이사회 중심 (사원총회 없음) 임의해산 불가
설립 인원 👤 설립자 1인으로도 설립 가능 (생전처분 또는 유언) 민법 제47조

2.  재단법인 설립 3단계 프로세스 (서울·경기·인천 공통)

STEP 1. 설립 준비 & 정관 작성: 명칭 사전검색(인터넷등기소 중복 여부), 기본재산 출연, 민법 제43조 5대 필수기재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임면) 정관 완성

STEP 2. 수도권 주무관청 허가: 사업목적 및 활동범위에 따른 관할 기관(서울시청, 경기도청, 인천시청, 교육청, 중앙부처 등)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및 종합 심사

STEP 3. 법원 설립등기 & 사후신고: 허가 후 3주 이내 등기소 설립등기 완료 ➔ 2개월 이내 세무서 법인설립신고 ➔ 1개월 이내 출연재산 법인명의 이전 보고

3.  주무관청 제출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주요 제출 서류

•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및 정관 원본 1부

• 설립발기인 명단 및 인적사항 서류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구분, 예금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부동산 시)

•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발기인 1인 시 생략 가능)

4.  수도권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핵심 주의사항

•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 변경: 주무관청의 사후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면 법적 무효가 됩니다.

• 임원 변경 등기 의무: 이사의 취임, 퇴임, 중임 등 변경사항은 3주 내 등기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익사업 운영 요건: 수익사업을 개시하려면 정관상 근거조항 명시 후 세무서 수익사업 개시신고(법인세법 제110조)가 필수입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서울·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 서울·경기·인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와 신속히 완결하세요!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타당성 검토부터 정관 작성, 허가 및 등기까지 정밀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수도권 지자체 행정 기준에 맞추어 보완 없이 완성해 드립니다.

법무부 지정 공인 대행기관 민들레행정사사무소(THE ONE PASS) 대표행정사 고영휴가 서울, 경기, 인천 및 전국 설립을 완벽히 책임지겠습니다.

🏢 비영리법인 & 공인 행정기관: 민들레행정사사무소 (THE ONE PASS)
💼 대표 행정사: 고영휴 
📞 서울·경기·인천 비영리 재단법인 직통 상담: 010-3188-7560 
💬 공식 카카오톡 ID 문의: kyh7560 | WeChat ID: mindlle365
📧 서류 사전 검토 이메일: mindlle365@naver.com / mindlle.kyh@gmail.com
📍 본사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4·5호선 4번 출구 앞)
*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및 전국 100% 비대면 사전 진단 및 법인 설립 대행 컨설팅 가능

#비영리재단법인설립 #서울재단법인설립 #경기재단법인설립 #인천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절차 #재단법인설립허가 #재단법인정관작성 #주무관청허가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설립 #법인설립등기 #재단법인설립비용 #공익법인설립 #행정사 #민들레행정사사무소 #고영휴행정사 #비대면행정대행

반응형